[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양평군은 17일 양수리 다목적복지회관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양평 물빛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법령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영업자를 위한 세무·노무 상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위생 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0월 예정된 하반기 집합교육에 참석하거나, 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특색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지역 음식점들이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한 고객 응대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