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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식용금지법 기쁘지만…동물보호단체 “농장에 남은 개들 도살 중단·보호조치 해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 유통하는 행위가 불법이 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유예 기간 동안 개농장에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농장에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소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며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마련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과 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단체는 “2022년 2월 기준 전국의 개 사육농가는 1100여 곳, 사육 마릿수는 52만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개들을 포함하면, 전국에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은 약 100만 마리에 이르고, 향후 3년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도살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폐업, 전업 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은 하더라도, 개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 농장 주인들은 남은 개들을 유기하거나 도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우려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금처럼 개들을 도살해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또한 개농장들이 폐업, 전업 등을 빠르게 할수록 지원에 혜택을 줘 폐업, 전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농장을 남은 개들을 보호하는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개농장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해 시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동물 보호소인 ‘생츄어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생츄어리와 같은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뀐 현재, 육견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해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하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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