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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정수 전북도의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하고 청년특구 신설하라

김정수 도의원, 지역 청년 유출 막는 보편적인 청년정책 전환 요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국가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여건,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은 공감하나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별도 ‘청년특구’를 지정해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특구는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균형 정책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정부기관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청년정책이 아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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