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수원 24.4℃
  • 청주 24.5℃
  • 대전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목포 25.0℃
  • 흐림제주 29.7℃
  • 흐림천안 24.4℃
  • 흐림구미 27.4℃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고양특례시의회,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결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를 신속히 재착수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가 2023년 8월 특정 감사 결과인 ‘주의 요구’를 사업 추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핑계 삼는 것은 사업 중지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특정 감사는 시장이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을 단독으로 결정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시작된 감사라는 점에서 사후 정당화를 위해 꿰어 맞추기식의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는 시청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결과가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신청사 건립 행정이 중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행정은 현재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도 정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계속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예산을 수립하려면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집행부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을 왜곡 해석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세 번째, 요진과의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 판단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상고 진행 여부와 같은 중요사항을 담당자 개인이 몇몇 변호사의 말만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고양시장의 재량행위로 판단한 1심 및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향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반드시 상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무리하게 진행된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감사에서 해당 수수료는 시설비로 지출함을 지적했음에도, 용역 일시 정지 후 추경 편성이나 별도의 임시회 소집 요구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다섯 번째, 소송 상대방인 요진이 현금 융통을 위해 요청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의 일방적인 수용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저당 설정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선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직무 태만 및 배임의 소지가 있다.

 

여섯 번째, 법규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상급자 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시장의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기도 전에 해당 결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이 다량 발생했다.

 

일곱 번째,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등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시에는 권한이 없던 ‘시장 당선인’이 개찰 연기 시도 등 업무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조사 증인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장의 내부 행정계획 결정이 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사안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단순 계산으로 도출한 예산 절감 주장을 자체 재검증해야 한다. 기존의 예산 절감 중심 주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나 고양시청역과의 연계성 등 도시계획적 요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용지의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백석동 업무빌딩의 리모델링 비용 등 다양한 현실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나 객관적 근거 없이 건축비 상승만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의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를 중지하여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교동 신청사를 반드시 원안대로 건립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급 기관 감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역설했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합심하여 불철주야 조사에 매진한 조사위원들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