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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권역별 5개소 및 추가 2회 등 총 7회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권역별 5개소에서 진행되며, 추가 교육 2회를 포함해 총 7회로 구성됐고 특히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순회 집합교육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6회의 순회 교육을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 횟수와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1회 미이수 시 100만원, 2회 누락 시 200만원, 3회 이상 미이수 시 400만원이 부과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순회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도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구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가축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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