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 및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
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치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