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결과는 복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도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우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해 세대별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별도의 방문조사를 받지 않는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이‧통‧반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9월 1일부터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방문조사는 1차로 이‧통‧반장이 진행하며,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2차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시군에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한다. 또한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 등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정책과 도정 수립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기본조사”라며,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