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여 건, 총 157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동구는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기 임박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기한인 31일(목)에는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세무 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전화 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ARS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페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