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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조지영 안양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협력방안 모색“행정비용, 탄소 배출 줄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해야”

안양시 관계부서 · 재생섬유 기업과 간담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조지영 안양시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지난 7월 21일, 안양시 자원순환과, 만안·동안구 건축과 및 재생섬유 전문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자원순환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광고물로 수거된 폐현수막의 재활용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장터 입찰로 폐현수막을 처리해도 결국 소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과 탄소 배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현수막을 산업용 섬유,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사례 공유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연간 수천 장에 달하는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예상되는 만큼 탄소중립,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이라는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의 핵심과제”라며, “파주시, 옥천군 등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 안양시도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생섬유 기업은 폐현수막을 인수하여 재활용 원단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를 밝혔으며, 조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업체 간 MOU 체결, 조례 제·개정, 수거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수막의 소유권, 불법 광고물의 활용 제한, 관련 법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유권 해석 및 법률 자문을 통한 합법적 재활용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 제도의 경직성이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을 위해 소각 비용, 탄소 저감량, 행정 비용 절감 효과 등의 분석 데이터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앞으로 안양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넘어, 자원 순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시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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