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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개 식용 종식, 전남도가 선도하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강력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2027년 2월까지 법정 기한 내 종식이 이뤄지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정적인 수입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도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 역할이 되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 질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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