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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청 민원실까지 무더위쉼터 지정…폭염 대응 총력

폭염특보 발령 시 구청 민원실·동 주민센터 평일 밤 9시까지 개방…총 252개소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구로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구로구청 민원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했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일부 쉼터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구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냉방 공간이다. 경로당,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관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25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개소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208개소는 해당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쉼터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도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무더위쉼터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한 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음주나 소란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야외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집중 운영 중이다. 건설근로자, 이동 노동자 등에게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보장하고 보랭 장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공공 공사장 실외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와 도로변 살수차를 확대 운영해 도심 열섬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얼음팩 등 구급 장비를 갖춘 ‘폭염 119구급대’를 철저히 운영하고, 가스·유류 시설물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폭염 피해 환자 발생 시 상황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로구청 누리집 또는 도시안전과(02-860-334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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