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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직업·계층·지역간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는 ▲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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