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시흥시는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활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월 중에 신설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제32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자활사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체계 전환을 통해 행정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세출예산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자활참여자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된다.
시는 자활기금을 활용해 ▲전세 점포 임대료 지원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 ▲심리특화 프로그램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및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의 실질적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기준, 약 400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방침이다.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9인 이내로 구성되며, 부시장이 위원장을, 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관련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 6인은 시의회 의원, 사회보장 전문가, 기금 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민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기금운용 전문가로 위촉해야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촉직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기금 운용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사회보장 전문가는 복지ㆍ자활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 및 운용 절차가 법적 근거 아래 명확히 정비됐으며, 신청 방법과 사후관리 방안 등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신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방문이나 온라인(전자우편), 팩스, 등기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기반 강화라는 자활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만큼, 자활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