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구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5천여건, 534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0.5% 증가했으나, 주택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연장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동구청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