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담수화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닷새간 약 8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무려 5,397톤의 해양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지락은 전량 폐사하고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초토화됐으며, 어민들의 생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류 의원은 “남강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반세기 넘게 되풀이된 구조적 문제”라며, “댐 건설 당시 피해보상 역시 초당 1,750톤 시험방류 기준으로 산정된 불완전한 보상에 불과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구제와 해양환경 복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경상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