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3일 A씨가 권영찬 소장을 고소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 소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 소장이 유튜브 영상에서 A씨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범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권 소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영찬TV'에 자신을 주제로 한 278건 이상의 영상을 올리며 스토킹했다고 주장했으나, 권 소장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권 소장은 "A씨가 여러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며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소장은 A씨가 가수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실인 양 영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연예인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어 법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소장은 11년 전부터 연예인 자살 예방 무료 상담을 해왔으며, 현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에서 웰라이프 브랜딩 카운슬링 석박사 과정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고(故) 김새론 사망과 관련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 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