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설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획일화할 경우 청년 수가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강원과 전남은 청년 기준을 18세부터 45세로 정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기준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 대전 동구와 중구는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충남 홍성과 충북 괴산, 단양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정책 수혜자를 늘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청년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상당수는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정책 수혜자의 혼란을 줄이고, 전국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국회 국민청원에 등록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 청원이 4만5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청원은 연예인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청원이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4만5870명이 동의했으며, 이달 26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중에 국민청원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청원인 A씨는 연예부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故)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드시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새론은 음주운전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조용히 지냈지만,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스토킹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