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
동물단체들이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강아지 공장(번식장)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성명에서 강아지 공장을 동물학대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경매장과 펫샵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강아지 공장이 허가제로 전환됐음에도 현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좁은 철망 구조의 뜬장 사육, 강제 번식, 질병 방치 등 사례를 들며 동물 복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육 환경의 위생 상태와 의료 관리 부재, 노령견 처리 과정 등을 언급하며 번식 산업 전반에서 동물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로는 대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을 들며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개농장 금지 제도 시행을 언급하며 유사한 구조를 가진 강아지 공장 역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강아지 공장을 개선이 아닌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번식장과 경매장, 펫샵을 통한 판매 구조 전반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강아지공장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비건네트워크, 한국비건연대가 참여했다.
[비건뉴스] 동물·비건 단체는 23일 모피 제품의 동물학대 문제를 지적하며 불매와 퇴출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피 판매 광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모피를 이유로 희생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약 20%는 자연 상태에서 덫이나 올무에 걸려 상처를 입은 채 죽어가고, 나머지 약 80%는 모피 농장에서 사육되다 죽음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덫과 올무에 걸린 개체는 탈출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탈수, 탈진, 과다출혈 등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모피를 얻기 위해 밀렵 도구가 사용되며 야생동물이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에서 수km에서 수십km에 이르는 활동 반경을 보이는 종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형행동을 반복하거나 자해, 동족을 공격하는 이른바 카니발리즘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밍크, 너구리, 수달, 족제비 등 반수 동물의 경우 물을 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