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또한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1항,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2항이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