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매립지 포화 해결책될까?"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1050톤/일) 및 증설(5개·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395톤/일) 및 증설(6개·172톤/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