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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年6만톤의 농촌폐비닐 방치…농촌 환경오염 우려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중 62%에 해당하는 19만7000여톤을 수거했다. 또한 7만톤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나머지 6만톤가량의 폐비닐이다.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적으로 방치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 폐비닐의 발생량은 4300톤 증가했으나 수거량은 3571톤 감소해 전체 수거율은 63.1%에서 61.2%로 하락했다.
 
지자체별로 폐비닐 수거율도 제각각이었다. 지난 3년간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율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 울산(69.6%)과 대전(64.7%)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수거율이 5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10.7%)와 부산(13.4%)의 수거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9개도(道) 중에서는 강원(79.8%)과 전북(79.1%), 전남(73.4%), 충북(73.0%) 순으로 높은 수거율을 보였다. 경남(44%)과 충남(51%), 제주(52%)지역의 수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 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영농자재 개발 및 보급과 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 국민 인식 강화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 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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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