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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내년부터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식품 폐기물 줄어들까?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음식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은 안전한 기한의 60~70% 수준에서,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와 같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음식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 음식 폐기물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폐기물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할 정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 폐기물의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음식 폐기물이 버려진다면 2030년에 버려질 음식물 쓰레기 1초에 66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는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유럽 연합(EU)과 일본 등 OECD 37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을 일찍히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제조업체는 식품별 실험을 자체적으로 거쳐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업체는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36% 늘어났으며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52% 늘어났다. 이외에도 어묵이 29일에서 42일로, 영유아용 이유식이 30일에서 46일로, 과일이 45일에서 81일로, 과채 음료가 11일에서 20일, 유산균 음료가 18일에서 26일 등으로 늘어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포장지 폐기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을 가진 후에는 제도를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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