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에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이용료, 이용료 감면·환불, 시서물 운영·관리 위탁 비용 지원,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창원시는 카페, 스포츠시설, 작은도서관, 가공시설, 보육공간 등을 조성하는 지역거점센터 7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창구 대산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나눔문화센터’가 조성돼 있다.
또한, 2025~2028년 진전면, 진북면, 동읍, 북면, 내서읍, 진전면 등에 차례대로 6개 지역거점센터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
전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는 시설물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