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이와 함께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관자원 관리,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생태관광 육성 등을 포함한 ‘산촌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