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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전담 인력 지원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 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양평군과 가평군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 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 포기 동물을 인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담 인력 부족으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반려동물 유기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상세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행동 훈련센터 안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돼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는 동물복지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시군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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