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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플로리스트 학원 기준 명확해져

 

[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문현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이 대한민국 특허청 제41류(꽃꽂이지도업 등)에서 상표등록(제40-2383950호)을 완료하며, 국내 플로리스트 교육 시장에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등록으로 해당 명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플로리스트 정규 교육과정이 됐으며, 그동안 혼재됐던 교육 명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26년간 축적된 교육 철학과 독창적인 커리큘럼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특허청의 상표 심사 과정은 명칭의 독창성과 공익성, 식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의 공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은 문현선 대표가 2001년 설립한 아카데미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플로리스트는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라는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1997년 독일 유학을 시작으로, 2000년 아시아 최초 독일 국가 공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한 문 대표는 국내 교육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해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해당 교육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으며, 타 기관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보호는 물론, 졸업생의 경력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졸업생들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국가 등록 교육명칭) 졸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차별화된 경력 표현이 가능하다.

 

 

문현선 아카데미는 2008년 ‘한국 플로리스트 과정’, 2015년 ‘글로벌 리더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에 이어, 이번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까지 17년에 걸쳐 체계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을 완성해왔다. 이러한 상표 등록은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 교육 품질과 업계 표준화를 이끄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육 명칭의 공식화는 학습자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로리스트 산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등록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랜테리어와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자인 플로리스트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현선 대표는 “이번 상표 등록은 교육과정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디자인 플로리스트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국내 디자인 플로리스트 교육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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