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94,748건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며,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ARS ☎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덕양구는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