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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종환 시의원, 부산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이행하라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도 모두 증가한 심각한 상황을 짚은 데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연이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2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한 번은 전수조사로, 또 한 번은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인 실태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하여 이종환 의원이 직접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됐다.

 

첫 번째 문제점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표본조사 결과를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종환 의원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본 결과, 2024년도 표본조사 결과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 그 이전 연도들의 표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의무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하라.”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산시교육청이 전수조사 결과를, 부산시교육청이 ‘선별’한 ‘주요 분석 결과’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으로써 갈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종환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보도자료는 부산시교육청이 ‘선별’한 ‘주요 분석 결과’만을 담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담은 내용 외의 실태조사 결과는 부산시민들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선별한 일부내용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공표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학교폭력예방법상 법적 의무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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