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구리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한 상시 신고 체계를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활 속에서 발견한 ▲훼손이나 오염된 도로명판 ▲노후되어 읽기 어려운 건물번호판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주소정보시설 등을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확인하고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방법은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경기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로 접속하거나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나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달한다.
신고 대상은 노후나 훼손, 낙하 우려, 시인성 미확보, 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