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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교육청 가마초, 학생들 제출한 법률안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서 부의장상’ 수상

긴급 전화 울림부터 영상 전송·경찰 출동까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도교육청 가마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을 주제로 직접 법률안을 작성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발표·토론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전국 대회이다.

 

가마초등학교 어린이의원 10명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어린이 긴급연락 벨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제안했다.

 

이 법률안은 휴대전화가 무음 상태라도 부모님의 긴급 전화는 반드시 울리도록 하고, 상황 영상 전송 및 경찰 긴급 출동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높은 공감을 얻어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승진 교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사회문제를 주제로 법률안을 작성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한 뜻깊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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