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연찬회를 실시하여,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확보 ▲의회사무처 조직 개선을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 지원 기능 강화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현행 위원회별 배치에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및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 비중 상향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45일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출장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남은 1년 동안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제13대 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