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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금산군,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당부

양수능력 및 이용용도 따라 2~3년마다 검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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