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원주 25.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구미 23.4℃
기상청 제공

광주/전남

진도소방서, 30년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진도소방서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다.

 

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을 희망할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전국 6개 국립호국원 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