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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자치입법 실효성 강화 위한 조례 평가 완료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9월 24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윤섭·박정옥 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등 11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원 연구단체인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가 주관하여,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회는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선진지 벤치마킹과 집행부와의 특강·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옥천군 조례 103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이행실태 ▲자치법규로서의 실효성 등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유지 54건, 개정권고 9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10건, 일반정비 33건으로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103개 조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입법 실효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해 관련 조례의 개정안 및 폐지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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