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구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불법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를 맞아 역세권, 구리 전통시장,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하며, 반복·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구리시는 추석을 맞아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대량 게시될 것을 예상하고,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기·수시 특별점검을 병행해 깨끗한 도로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