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원주 25.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구미 23.4℃
기상청 제공

부산/울산/경남

김해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가능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속한 대지 소유자와 임차인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주변뿐 아니라, 일상 속 보행 환경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