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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정규 전북도의원, 도민 삶 지키는 조례안 4건 발의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전북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들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 예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 관련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누전 차단 인증제품 및 신기술 반영 사업,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재해 사례 연구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성 함양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조례안’은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전기적 문제로 매년 반복되는 축사시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화재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진단 등 필요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도민 안전 보장을 꾀하도록 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추모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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