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며, “정책 방향은 인도적 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특정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E-7 계열)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