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양구군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 내 불쾌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및 음주폐해예방 합동지도·단속’을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구군청(보건소·평생교육과)을 비롯해 양구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도 점검으로,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연 합동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점검과 함께 버스정류장·공원·학교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며,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훼손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력 및 소란 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순찰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인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과 절주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자, 군민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