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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영미 변호사 법률칼럼] 외도·상간으로 인한 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쟁점들은?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에 아무리 상대방이 외도라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충분히 준비한 뒤 진행해야 한다.

 

대책도 상담도 없이 무턱대고 이혼을 진행했다가 여러 쟁점에서 손해를 보기 쉽다. 간혹 외도한 상대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웬만해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외도 등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책행위 여부는 원칙상 고려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라 해도 혼인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거두거나 가사, 양육 등으로 간접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권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로펌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는 예금을 비롯해 부동산, 주식 등이 있다. 이때 재산이 꼭 공동명의여야만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방 명의라 해도 분할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금이나 퇴직금, 국민연금까지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또한 분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책행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해온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지만,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책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정영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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