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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생츄어리 마련해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웅담 채취 등을 이유로 곰을 사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육곰 산업이 불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게 되며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되며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야생동물 보호 구역인 ‘생츄어리’를 건립해 사육용 곰을 보호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생츄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면서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육 곰'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온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10호에서는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했다. 

또한, 개정 야생생물법에서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사육곰들은 고통스러운 철창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육 곰들은 오늘도 지옥같은 철창 케이지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생츄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를 건립해 곰 농장의 곰들을 보호 수용하고, 또한 갈 곳이 없는 몰수·압수된 야생동물과 외래동물들도 수용·보호해야 할 것이다.

'생츄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육 곰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곰농장 곰들에게 '생츄어리' 등 보호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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