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성군은 7월 말까지 1만 1263명에게 총 33억 789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된다.
올해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반영하여 신청시기를 한달 앞으로 당겨서 처리하여 지급시기도 작년대비 한달 빠르게 지급을 완료한다.
7-8월은 가족 모임 및 휴가 등의 활동이 많은 시기로 농어인수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성군은 마을방송을 통하여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내 식당 및 시장 등에서 사용일 가능하며, 노래방, 유흥업소와 같은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카드 결재 시 문자로 포인트 차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