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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성동구는 관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059건 855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된 '과세표준상한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크게 증가하여 재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특례 인하도 연장 시행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세율 인하를 적용했다.

 

성동구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자 중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6만 2천 명으로 전체 56.0%에 해당하고, 그중 3만 9천 명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 등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 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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