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등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 수수료 및 건강검진, 질병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