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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경남 물가는 현장의 물가모니터요원과 행정의 물가책임관이 함께 잡는다!

여름휴가철 피서지 1,306회 특별점검… “바가지요금 원천 차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남도는 연중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과일,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과 지자체가 위촉한 132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중심으로 이중 감시체계를 가동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가 위촉한 공식 감시 인력이다.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64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격 동향과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부당한 가격 인상 요인을 파악하거나 민원, 시장 질서 교란 사례를 신속히 포착해 도와 시군에 보고함으로써 가격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와 상인, 행정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휴가철, 지역 축제 등에 불공정 거래 예방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투입돼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행정조직 내 물가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본부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계절이나 시기별 물가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전통시장과 유통 현장에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 대목, 봄·가을 지역축제, 여름 피서철 등 바가지요금 발생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직접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는 냉면·비빔밥·이·미용료 등 13종의 개인서비스요금과 쇠고기·돼지고기·배추·무 등 10종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담당 국장을 요금관리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240곳을 대상으로 계량기 위반, 섞어 팔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7월에만 총 1,306회 점검을 했으며, 물가모니터요원과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참여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도민 보호에 나섰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생생한 현장 정보와 물가책임관의 지도점검이 맞물려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니터요원, 물가책임관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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