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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 허가·신고 누락 광고물 제도권 편입,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양성화 기간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식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신청 시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위치도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 소유 건물·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승낙서가 필요하다.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은 구조안전 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양성화 기간에 신청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로 인정받으면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며, 부적합 광고물은 철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기간 종료 후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기간은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의무를 알리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누리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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