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영암군이 14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대불경영자협의회 회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주노동자 등 산업현장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동인권의 정의 및 관련 법령 ▲지역별 노동인권 침해사례 및 고용주 고충 사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생 방안 등이 전달됐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산업현장에서 모두의 인권을 높이고, 권리를 찾아주는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산업현장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 고용주 고충 해소 등을 위한 인권교육, 다국어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