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은 2024년까지였다. 최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해 전북자치도가 부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것이 서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서의원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예시 이외에도 ▲ 경기도,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전 공사비용으로 납부된 부가세 71억 환급, ▲ 부산광역시 매출이 없는 완공되지 않은 신축 건물에 대한 청구를 통해 향후 228억 원이 환급예정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올 해 완공되거나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는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 도는 기간 대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부가세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부가세 환급분은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받지 못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의 부가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 이행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위험한 노동현장,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보강인력 충원 ▲ 근로자 안정을 위한 가칭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특수형태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