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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종명 전북도의원, 기후위기 대응·농촌기본소득 등 현안 점검

기후대응기금, 캠페인‧교육에 치중, 기술개발‧설비 투자 전환해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촌 기본소득 ▲마을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기업 노사문제 등 도정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근 집중호우로 농업‧축산‧원예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모사업과 실질적인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소중립정책과 인력으로는 총괄하기 어렵다”며, “RE100과 피지컬 AI 관련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도 정작 도민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대응 조직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은 캠페인과 교육 등 기후재난 대응과 직접 연관성이 낮고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크다”며,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와 시설투자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설비투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2026년 시범사업에만 의존하는 전북도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큰 기대만 심어주고, 실제 사업은 무산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공모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당초 계획했던 도 차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전북 내 120개 마을기업이 농촌 돌봄·교통·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지원 예산은 2022년 20억 원에서 2025년 17억 원으로 줄었다”며, “전북형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공익적 성과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원의 외투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에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임종명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도민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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