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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교육 균형발전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회원 의무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 수요와 특성이 반영된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단순한 정보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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